준강간2026.08.21
회식 다음 날 날아온 준강간 고소장 — 복원한 메신저 기록이 "동의"를 증명했습니다
회식 다음 날 접수된 고소장. 삭제된 메신저 대화를 복원해 당일 동의 정황을 입증했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 죄 명
- 준강간
- 결 과
- 불송치(혐의없음)
- 처분일
- 2026.08.21
- 처분 기관
- 서울 OO경찰서
- 사건번호
- 2026-OOOOOO
- 단 계
- 수사 단계
- 담당 변호사
- 석종욱

사건의 시작
회식 뒤 함께 숙소로 이동한 다음 날, 상대방은 "기억이 없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출석요구서를 받고서야 사실을 알았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첫 조사 전, 변호인은 의뢰인의 기억을 확실한 것 / 자료로 확인되는 것 / 불확실한 것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삭제된 메신저 대화를 포렌식으로 복원하고, 택시 호출·결제 기록, 숙소 출입 시각을 시간순으로 맞췼습니다. 대화 기록에는 숙소 이동과 이후 연락에 대한 상대방의 능동적 표현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과
경찰은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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