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2026.04.11
DM 한 통이 통매음 고소로 — 대화의 맥락을 통째로 제출해 혐의없음
DM 한 통이 고소로 이어진 사건. 앞뒤 대화의 맥락 전체를 제출해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이 없었음을 밝혀냈습니다.
- 죄 명
- 통신매체이용음란
- 결 과
- 불송치(혐의없음)
- 처분일
- 2026.04.11
- 처분 기관
- 경기 OO경찰서
- 사건번호
- 2026-OOOOOO
- 단 계
- 수사 단계
- 담당 변호사
- 이재승
불송치(혐의없음)

사건의 시작
상대방이 캡처한 메시지 한 장면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합니다. 변호인은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복원해 제출하고, 상대방의 선행 메시지와 당시 관계를 함께 소명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목적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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